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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불법 건축물에 폐기물 방치…경기도 63곳 적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건축물에 폐기물 방치…경기도 63곳 적발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행위 63건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63건을 찾아냈습니다.

적발 사례는 불법 건축물이 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고양의 한 개발행위제한구역에서는 컨테이너 118개를 설치한 뒤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사용 목적과 달리 불법 용도변경을 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사례도 있습니다.

남양주에서는 동식물 관련 시설로 지자체에 허가받은 뒤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화성에서도 임야 9천200㎡ 허가 없이 벌채하는 등 형질 변경을 시도하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적발한 사례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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