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10일)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입법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대선용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문체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하되, 의결 여부는 여야가 추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등 범여권이 이날 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앞서 열린 문체위 소위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