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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내고 가입했는데"…전세보증보험도 외면

<앵커>

전세보증금을 떼이거나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을 지켜주는 제도가 보증보험인데요, 전세 사기를 당한 뒤 가입해둔 보증보험에서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이런 피해가 늘어났다는데,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혼부부 A 씨는 지난 5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받지 못한 채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알아보니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집은 이미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미리 가입해둔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행을 미루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 '본사에서 자기들은 지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보류)한 거고, 본사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렇게만 계속 이야기를 돌리고 있어요.]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집주인이 바뀌어도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문제였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이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보증공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룬 이유입니다.

대항력이 전입 신고를 하거나 이사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신종 사기가 최근 빈발하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은 뒤 전입 신고로 대항력이 생기기 전인 자정 전에 다른 사람한테 집을 넘기는 수법에 A 씨도 당한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런 세입자의 대항력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채 가입시켜줬다가 뒤늦게 보증 이행 보류를 통보하고 나선 것입니다.

보험 계약 불이행인 데다 공공기관으로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금이) 전 재산이잖아요? 이걸 안전하게 지키고자 나라에 보험료를 지급을 하고 보험에 가입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와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약관을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당황스럽고….]

공사 측은 A 씨와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자 최종적인 보증 이행 여부를 최대한 빨리 판단하고, 피해 구제책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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