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홀로 숨진 3살 딸…"남자친구 만나러 간 엄마"

<앵커>

인천에서 3살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엄마가 붙잡혔습니다. 아이만 집에 남겨두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뒤늦게 숨진 딸을 발견했는데, 그 뒤로도 며칠이 지나서야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119구급차량이 골목길로 들어서고, 뒤이어 경찰 순찰차량이 도착합니다.

3살 아이 방치한 친모

"아이가 숨을 안 쉰다"는 친엄마 A 씨의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토요일 오후 3시 40분쯤.

그러나 3살 여자아이는 이미 신고 며칠 전 숨진 상태였습니다.

[소방 관계자 : 이미 부패가 된 상태였고요. 사망한 지 좀 된 것 같아요. '냄새가 좀 난다'고….]

경찰 조사 결과 아이를 홀로 키우던 A 씨는 남자친구를 만나는 등 집을 비웠다가 뒤늦게 숨진 딸을 발견했습니다.

A 씨는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다시 며칠간 외출했다 돌아와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처벌될까 봐 무섭고 바로 신고 못 하고 며칠 있다가 용기를 내서 (신고)했다고….]

A 씨는 하루에 한 차례 집에 들러 아이를 돌봤다고 진술했으나, 아이가 숨지기 전에는 하루 넘게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 : 엄청 우는 소리예요. 애를 막 때리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새벽)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제일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울음소리가 며칠 전부터 안 들렸어요.]

이제껏 A 씨 모녀와 관련된 아동 학대 112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임 의심 신고가 접수돼 기관의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인천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 방임 관련해서 신고가 됐던 사안이고요. 그 당시 신고 내용 이 위급하거나 응급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아이에게서 골절 등의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사망 전 하루 정도 굶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종우, VJ : 이준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