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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로 줄어든 철거비…"부실 공사 알고도 묵인"

<앵커>

두 달 전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광주 건물 붕괴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국토부가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불법 재하도급으로 공사비가 7분의 1로 줄었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안전은 뒤로 밀린 채 부실공사가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사고가 난 건물은 계획과 달리, 뒷부분 절반이 먼저 철거됐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철거하기로 한 순서를 무시한 것입니다.

여기에 흙과 해체 잔해물을 더해 10m 이상 토사를 쌓아 올렸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철거 건물과 떨어져 토사를 쌓고, 긴 붐대를 장착한 압쇄기를 써야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하층에 토사 되메우기 등 보강 작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게를 견디지 못한 1층 바닥 판이 내려앉았고, 쌓여 있던 토사가 건물 앞쪽으로 급격히 쏟아지면서 무게를 견디지 못한 벽과 기둥이 부서져 건물은 도로변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작업 현장에 평소보다 많은 양의 물이 뿌려진 것도 사고 원인의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조사위는 또 계획서대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해체계획서가 부실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재하도급이었습니다.

원도급자인 현대산업개발은 한솔기업에 해체 공사 업무를 맡겼는데, 한솔기업은 백솔건설에 재하도급을 줬습니다.

거듭된 하도급 속에 건설비는 3.3제곱미터당 28만 원에서 4만 원으로 7분의 1로 줄면서 부실공사로 이어졌습니다.

[이영욱/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 위원장 : 현대산업개발이 이런 해체 공사 공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전체 과정을 묵인하고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관련 정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체 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해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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