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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 고려해 이재용 가석방"…"1% 특혜"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이번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국가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고 했는데, 특혜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통계를 보면 이재용 부회장처럼 형기의 70%도 채우지 못한 수형자가 가석방된 것은 1%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9명의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들은 오늘(9일) 1천57명의 가석방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윤강열/가석방 심사위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오랫동안 쌓아온 실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가운데 관심은 지난 1월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중됐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기준 전체 형기의 60%를 채운 상태.

이런 이 부회장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적격 판단을 내렸고, 박범계 장관은 지체 없이 허가했습니다.

박범계

[박범계/법무부 장관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에 가석방됩니다.

다만, 경영 일선 복귀를 위해서는 법무부의 취업 제한 해제 심사를 거쳐야 하고, 불법 경영권 승계와 프로포폴 투약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합니다.

이 부회장은 재수감 207일 만에 석방되지만 형평에 어긋난다, 재벌 특혜라는 비판은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가석방 대상자 최소 형기 기준을 60% 아래로 낮춘 것은 이 부회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자초했고,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봐도 이 부회장같이 형기의 70%도 미처 채우지 못한 수형자가 가석방되는 것은 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 진행 중인 재판이 2건이나 있고, 검찰이 가석방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가석방을 강행한 것도 비판의 대상입니다.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 불법 합병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프로포폴 투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재계의 석방 요구에 대해 일부 정치권이 호응하면서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현실화됐습니다.

청와대는 이 부회장 가석방은 법무부가 진행한 절차라며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진훈) 

▶ "의사결정에 탄력 기대"…경영 일선 복귀엔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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