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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절 가석방 심사위 개최…이재용 포함될까

<앵커>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 회의가 오늘(9일) 열리고 있습니다. 법무부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희재 기자, 회의가 아직 안 끝났나요?

<기자>

네, 오후 2시쯤 시작된 법무부 광복절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현재 3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과 외부위원 등 9명으로 꾸려졌는데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인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윤강열/서울고법 부장판사 :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오랫동안 쌓아온 실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명단에는 1천 명 넘게 오른 걸로 전해졌는데요, 지난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된 이재용 부회장 역시 지난달 말 기준 형기의 60%를 채우면서 심사대상에 올랐습니다.

심사위는 수형 생활 기록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따져서 가석방이 적절한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앵커>

최종 결론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내린다고요?

<기자>

네, 심사위가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마치면, 최종 승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몫입니다.

박 장관은 심사위 회의가 끝나는 대로 직접 브리핑을 진행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제 활성화 논리와 특혜 논란 속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만약 가석방이 결정될 경우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쯤 석방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돼도 경영 일선 복귀를 위해선 법무부의 취업제한 해제 심사를 거쳐야 하고, 불법 경영권 승계와 프로포폴 투약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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