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내일(9일) 새벽 3시를 기해 강원 양양군 평지·고성군 평지·속초시 평지·삼척시 평지·동해·강릉시 평지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폭풍해일은 밀물·썰물과 저기압, 폭풍 등 상황이 맞물려 육지가 바닷물에 잠기는 재해입니다.
지진으로 발생하는 지진해일(쓰나미)과는 다릅니다.
강원 10곳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됩니다.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속 14m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통상 사람이 바람을 안고 걷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해당 지역은 태백·양양군 평지·고성군 평지·속초시 평지·삼척시 평지·동해시 평지·강릉시 평지·강원 남부 산지·강원 중부 산지·강원 북부 산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