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내일(9일) 열립니다. 여전히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최종 결정은 박범계 법무장관이 합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형기 만료는 내년 7월입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부터 시작된 이 부 회장에 대한 석방 요구는 정치권에서 특별사면과 가석방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송영길/민주당 대표 (지난달 20일) :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
민 정서, 본인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지만, 여전히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중심으로 외부 위원 등 8명으로 꾸려진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내일 오후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적절한지 심사합니다.
이 부회장의 수형생활 기록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따질 것으로 전해졌는데, 적격 판정이 내려지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13일쯤 석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 돼도, 경영 일선 복귀를 위해서는 법무부의 취업 제한 해제 심사를 거쳐야 하고, 불법 경영권 승계와 프로포폴 투약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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