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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후유장애 판정 받고도…기준 모호해 분쟁 반발

<앵커>

교통사고로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겼는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흉터가 남으면 후유장애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기준이 모호해서 분쟁이 잦다고 합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모 씨는 지난 1월 지인이 운전하던 렌터카 뒷좌석에 타고 있다 사고를 당해 이마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7개월이 지나도록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는데도 흉터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박모 씨/교통사고 피해자 : (친구들이) 장난으로 이거 칼자국 아니냐 살짝 놀렸던 거 같아요. 얼굴이기도 하고 상처가 크다 보니까 이마 왜 그러냐고. 저는 그날을 기억해서 말해줘야 하니까 스트레스받고.]

앞으로 수술과 추가적인 치료로도 흉터가 완전히 사라지기 어렵다고 보고 담당의는 후유장애 판정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렌터카 회사들의 보험사 격인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배상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조합이 지정한 병원에서 의료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후유장애는 치료가 모두 끝난 뒤 판단해야 하는데 아직 치료가 남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박모 씨/교통사고 피해자 : 그쪽에서 소개해준 병원으로 가게 되면 이마 (상처) 길이가 더 축소되고 그럴까 봐 불안하고…저희한테 소송을 걸라고 하시는데.]

박 씨는 약관 대로 제3의 전문의료기관에서 판정을 받자고 요구했지만, 이조차 거절당했다고 말합니다.

법 시행령에는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에겐 최대 1천9백만 원, 흉터가 뚜렷하면 최대 6천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지만, 치료 방법과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보험 기준 모호

[이광복/변호사 : 세부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피해자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모호한 법령 탓에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매번 소송으로 이어지는 만큼, 배상 기준을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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