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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일부 달라지는 점도 있다

<앵커>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가 이번 달 22일까지 2주더 연장됩니다. 수도권은 4단계고 다른 지역은 대부분 3단계입니다.

방역 수칙 가운데는 일부 달라지는 것도 있는데, 유승현 의학 기자가 그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연장된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오는 22일까지 적용됩니다.

수도권 4단계는 6주간, 비수도권 3단계는 4주간 이어지는 셈입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이번 연장의 목표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추세 확산을 확실하게 감소세로 발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만 비수도권 가운데 대전과 충주, 김해, 창원시와 함양, 함안군은 4단계를 유지합니다.

일부 방역 수칙은 오는 9일부터 바뀝니다.

3단계 비수도권에서는 직계가족은 인원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도 상견례는 8명까지, 돌잔치는 돌잔치 전문점이 아니더라도 16명까지 허용됩니다.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받습니다.

또 동호회원끼리 4명 넘게 모여 경기할 수 없고 숙박을 동반한 관공서와 기업의 행사도 금지됩니다.

4단계의 다중이용시설 관련 조치도 변경됐습니다.

밤 10시까지였던 이·미용실의 영업시간 제한을 없앴습니다.

최대 19명까지 허용됐던 대면 종교활동은 시설 규모를 고려해 수용인원을 달리하되 99명까지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반발했습니다.

[이재인/전국자영업자비대위 대변인 : 기존 거리두기 수칙은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제는 새로운 방역 자체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방역 피로감을 줄이고 소상공인들의 이해를 이끌어 내는 것도 방역 관리만큼 중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이찬수, 영상편집 : 김종미, CG : 강유라·이아름·류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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