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지지하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피해자 이름과 소속 직장명을 네이버 밴드, 블로그에 공개한 성명불상자 2명을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성명불상자 2명은 동일 인물인 A씨였고, 경찰은 3월 17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의 첫 재판은 이달 2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