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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모임 3단계선 4명까지…대면 예배 4단계 최대 99명까지

직계가족 모임 3단계선 4명까지…대면 예배 4단계 최대 99명까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직계가족 모임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콜라텍과 홀덤펍·홀덤 게임장은 한시적 조치가 아닌 정규 조치로 4단계에서 영업이 금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별 수칙 일부를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전파력이 강한 '델타변이'가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고 있어 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경된 수칙은 다음 주 월요일(9일)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사적모임 제한 관련해서는 예외 범위가 축소돼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앞으로 3단계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상견례는 3단계에서 8명까지 허용됩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 포함됩니다.

스포츠 시설에서 동호회 등이 풋살 등의 친선경기를 하는 경우도 지금까지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었지만, 4단계에서는 기준 인원을 지켜야 합니다.

돌잔치의 경우 그동안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돼 방역수칙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같아집니다.

1∼2단계에서는 돌잔치 장소 면적의 4㎡당 1명까지 참석 가능하고, 3단계에서는 16인까지 예외를 허용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 없이 4㎡당 1명, 50인 미만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무 또는 기업경영에 필수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지만 4단계에서는 필수 행사라도 숙박을 겸한 행사는 금지됩니다.

또 3단계에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는 동시간대·동일 공간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은 3단계에서 6㎡당 1명, 최대 2천명까지만 가능하고, 방역수칙 준수 감시를 위해 공연 중 관객을 상시 촬영해야 합니다.

반면 이·미용업은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할 수 있고, 대형 종교시설은 최대 99명까지 정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에서 부스당 상주인력이 2인으로 제한되고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유전자증폭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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