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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서 정규 대면 종교활동 최대 99명 허용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 2주 더 연장

거리두기 4단계서 정규 대면 종교활동 최대 99명 허용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결국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재연장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22일까지는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방역조치가 이어집니다.

수도권은 낮 시간대에는 친구, 지인들과 4명까지 만날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비수도권 역시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로 제한됩니다.

다만 3단계에서도 상견례, 돌잔치 등은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일부 수칙이 변경됐습니다.

정부는 상견례의 경우 결혼의 사전 절차로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3단계에서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돌잔치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 기타 돌잔치 등으로 구분된 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모임·행사 관련 제한은 거리두기 체계에 정식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권역 간 이동이 있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3단계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했고, 정규 공연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열리는 공연은 3단계에서 면적 6㎡(약 1.8평) 당 1명, 최대 2천 명까지만 가능합니다.

4단계에서는 정규 시설을 제외한 곳에서의 공연은 아예 개최할 수 없습니다.

반면, 미용실이나 메이크업, 네일샵 등은 앞으로 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중대본은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 등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대상이나 대다수가 10시 이전에 종료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고려해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종교활동의 경우, 대면 예배와 같은 정규 종교활동을 허용하는 인원이 현행 4단계에서는 시설 수용 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였는데, 종교시설의 수용 인원에 따라 허용 인원을 달리 두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변경된 지침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일 때 종교시설의 수용 인원이 100명 이하라면 10명까지, 수용 인원이 101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99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수용 인원의 10%까지 정규 종교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방역수칙 조정으로 달라지는 단계별 수칙은 이달 9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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