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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벽화' 건물주 "조용히 살고싶다"…재물손괴 고소 취하

'쥴리벽화' 건물주 "조용히 살고싶다"…재물손괴 고소 취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벽화로 논란이 일었던 서울 종로구 관철동 중고서점 건물주가 벽화를 훼손한 보수 유튜버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서점 건물주 여 모 씨는 오늘(5일) 언론 통화에서 "엊그제(3일) 경찰에 구두로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고 오늘 오전 정식으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씨는 "벽화 논란이 일고 나서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면 알겠지만 작은 골목에 그린 그림일 뿐인데 이렇게 소란스러워질 줄 몰랐다"며 "보수 유튜버들도 벽화가 맘에 들지 않으면 내게 지워달라고 하면 됐을 것을 무작정 서점 앞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고 했습니다.

여 씨는 이달 2일 논란이 됐던 벽화 2점 위에 흰 페인트를 덧칠해 그림을 지웠습니다.

또 벽화 위에 설치했던 표현의 자유를 누리되 벽화는 훼손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그는 향후 벽화 위에 쓰는 낙서는 법적 대응 대신 자체적으로 흰 페인트를 덧칠해 지울 예정입니다.

앞서 여 씨는 지난달 31일 이른바 '쥴리 벽화'가 설치된 서점 벽면에 검은 페인트를 칠해 벽화를 훼손한 혐의로 유튜버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여성의 얼굴 그림과 '쥴리의 남자들'이란 문구가 적혀있던 부분을 페인트로 덧칠해 지웠습니다.

여씨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지만, 서울 종로경찰서는 어제 A씨를 조사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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