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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토지보상 브로커' 활동한 전직 LH 간부 구속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브로커' 활동한 전직 LH 간부 구속
3기 신도시에서 토지 보상 브로커로 활동한 전직 LH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전직 LH 간부인 60살 A 씨를 변호사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LH를 퇴직하고 12년간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주민 93명을 상대로 변호사 자격 없이 토지보상 서류 작성을 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과거 LH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을 내세워 물건 명세서와 민원서 등 보상협의에 영향을 끼치는 서류를 만들어준 겁니다.

A 씨가 토지보상 서류 등을 작성해주고 챙긴 돈은 1억5천만 원에 달합니다.

(사진=경기도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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