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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청 설치' 입법 추진에 법무부 · 대검 "반대"

'특별수사청 설치' 입법 추진에 법무부 · 대검 "반대"
여당이 추진하는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특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에 터 잡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법률안 전반의 취지와 정신엔 공감한다"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어렵게 이뤄진 결실을 안착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특수청을 신설해 검찰이 맡은 6대 중요 범죄 수사를 맡기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권한만 갖게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검찰도 최근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인권보호와 사법통제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부정부패 등 중요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형사사법 담당 기관들의 운영상황 등 국가 전반의 범죄 대응역량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보다 더 강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대검은 "발의된 법률안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막 시행된 새 형사사법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시점에 검찰의 모든 수사 기능을 박탈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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