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 원이 선고된 옛 대림 이해욱 DL 그룹 회장이 항소했습니다.
이 회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2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회장은 호텔 브랜드 '글래드'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 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사용하도록 해 수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회장 측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회장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 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5천만 원과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