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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최종의견 법률상담]

성과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최종의견 법률상담]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46 : 성과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0년 12월 18일 최종의견 251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에 따르면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예외적인 지급 방식도 허용되는데요,  

회사에서 직원들의 성과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을까요?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성과금 상품권 지급'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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