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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고 과도하다"…정부도 언론중재법 우려

<앵커>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봤더니 정부 측이 입법 전례도 없고 과도하다며 이견을 보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위의 언론중재법 회의록을 입수해 심사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악의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이 인정되도록 한 만큼 언론의 감시 기능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의견은 달랐습니다.

오영우 문체부 1차관은 "전례가 없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신중론을 폈고, 배상액의 하한선까지 둔 데 대해선 "너무 과도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 여부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넘긴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 취지에 벗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지난 6월, 소위를 자문했던 전문가도 "보도의 악의 여부 판단에 주관이 개입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외국 사례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고, 국회 전문위원은 "처벌 강화로 언론의 기능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법안 심사 초기만 해도 당시 소위 소속 범여권 의원 4명 가운데 한 명만 입법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2월 25일 소위 회의록. 민주당 유정주, 이병훈 의원은 각각 "가짜뉴스로 규정이 힘든 부분도 있다", "현재로선 수용이 곤란하다"고 입법에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이스타항공 관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던 무소속 이상직 의원만이 "가짜뉴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상취재: 정상보, 영상편집: 최혜영, CG: 정회윤·심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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