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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송으로 헤로인 1.2㎏ 국내 밀반입 일당 적발

국제특송으로 헤로인 1.2㎏ 국내 밀반입 일당 적발
국제특송으로 대량의 헤로인을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하려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유통책 A 씨와 60대 운반책 B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2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필로폰 밀반출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총책인 60대 C 씨 지시를 받아 국제특송으로 라오스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헤로인 1.2㎏을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헤로인 1.2㎏은 시가 40억 원어치로 4만 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헤로인은 마약류 중 의존도와 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세청의 헤로인 적발 통계를 보면 2016년 1건(2g), 2017년 3건(9g), 2018년 2건(8g) 등으로 소량이었습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마약류 밀반입 경로 추적에 나서 이들을 적발하고, 국내에 밀반입된 헤로인을 전량 압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제특송 배송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과 지인들을 운반책으로 활용해 배송 장소를 교묘하게 옮겨가면서 헤로인을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총책 C 씨는 지난해 7월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밀반입을 시도하던 중 현지 경찰에 검거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서도 이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C 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부산 부산진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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