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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23년부터 장기보유공제서 '다주택기간 제외"

민주당 "2023년부터 장기보유공제서 '다주택기간 제외"
민주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또, 법 시행 뒤 양도차익이 최대 1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을 새로 사들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행 40%에서 최대 1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 1주택자가 되면 해당 주택을 취득했던 시점부터 계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왔는데, 앞으로는 다주택을 팔아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기한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단기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줄이고, 장기보유 실수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현재 시가 9억 원부터이지만, 이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폭도 줄입니다.

기존에는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보유 40%, 거주 기간 40%를 더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거주기간 40% 공제는 유지하지만, 보유기간 공제율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 5억 원 이하는 현행 공제율대로 40%가 유지되지만, 양도차익이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구간은 30%, 10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는 20%, 15억 원 초과는 10%로 줄어듭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18일 의원총회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풀어주고, 양도차익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금액이 커질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당론으로 정했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기존 주택 보유자들에게 소급적용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양도세 중과에 따른 반발 등을 고려해 오는 2023년 이후 집을 사는 경우부터 적용하기로 물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소득세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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