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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대리기사가 스토킹…신고에도 석 달 넘게 운전

<앵커>

카카오 대리운전을 이용한 여성 손님이 대리기사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제보자는 대리운전 회사 측에 이런 사실을 알렸는데도 해당 기사는 석 달이 넘도록 대리운전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최선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장인 A씨는 지난 3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카카오T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A씨는 잠결에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는 전날 부른 대리기사였습니다.

[A씨/제보자 : 개 키우는 걸 알더라고요, 이 사람이. 강아지들 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웬 남자가 그래서 누구세요 했더니 어제 운전했던 대리래요.]

이후에도 대리기사는 수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게다가 "외로운 40대끼리 서로 만나봅시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같은 내용의 문자 폭탄까지 날렸습니다.

카카오 대리운전기사 스토킹/문자
카카오 대리운전기사 스토킹/문자

대리기사가 자신의 집과 동선까지 알고 있는 만큼 공포감에 휩싸인 A씨는 혼자 살던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A씨/제보자 : 도저히 불안하니까 그 집엔 못 있어요. (언니 집에서) 쪽잠 자면서 출퇴근하고 옷 갈아입으러 낮에만 집에 들렀다가 이 생활을 한 거예요.]

A씨는 경찰에 대리기사를 신고하고 운영사인 카카오 모빌리티에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탓에 석 달이 넘도록 해당 기사가 버젓이 대리운전을 계속했다고 주장합니다.

[A씨/제보자 : 그간에는 계속 배차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운전석에 타게 됐던 거죠. 사람들은 모르고 부르게 될 거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즉각 조치를 취하면 해당 기사가 신고자를 특정해 2차 피해를 끼칠 가능성도 있어 조치를 늦췄다며, 현재는 해당 기사의 계정을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리기사는 독립된 사업주체여서 스토킹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사가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최은진,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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