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제보] 침 뱉고 운전 중 잡아당겼는데…'혐의 없음'

<앵커>

택시 운행 중에 술 취한 승객이 팔을 잡아당기고 행패를 부렸다는 택시기사 제보가 왔습니다. 운행 중 폭행은 가중 처벌을 받지만, 이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승객 2명을 태운 택시가 출발하는데, 술에 취한 뒷자리 승객은 행선지를 제대로 답하지 못합니다.

[택시기사 : 어디 가시는데요?]

[승객 : 아, 갈 거라고.]

바닥에 침을 뱉고,

[택시기사 : 아, 어디다가 침을 뱉어요.]

위험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택시기사 : 아, 왜 왜 건드려요! 왜 사람 몸을 건드리고 그러시냐고요.]

택시기사의 팔을 꽉 움켜쥐기도 합니다.

[택시기사 : 아, 이거 봐요. 이거!]

불안감에 일행까지 나서지만 소용없습니다.

[일행 : 왜 이렇게 손을 내미느냐고!]

[택시기사 : 운전 중에 건드리면 큰일 나요.]

올림픽대로 위 갓길에 차를 세우고도 행패는 멈추지 않습니다.

[승객 : 야 너 내려, XX야.]

택시 진상손님

결국 참다못한 택시기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택시기사 : 빨리 와주셔야 될 거예요. 이 사람 돌발 행동을 할지도 몰라 가지고요.]

하지만 승객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정도는 아니라며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택시 진상손님/혐의없음 처분

[A 씨/해당 택시기사 : 많이 무서웠거든요. 무섭다고도 몇 번 했어요, 가는 도중에도. (경찰 처분에 대해) 억울하고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블랙박스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류문호/변호사 : 대법원 판례나 확립된 학계의 견해에 따르면, 반드시 신체적인 접촉이라든지 신체적인 고통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심리적인 고통을 줄 수 있다면 (특가법상 운전자)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현행법상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의 경우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혐의 적용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최대웅, 영상편집 : 이승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