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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희롱 행정소송'서 인권위원이 국가인권위 변호한다

'박원순 성희롱 행정소송'서 인권위원이 국가인권위 변호한다
▲ 김수정 변호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이례적으로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이 인권위 측 소송 대리를 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6월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이종환 부장판사에 인권위 측 대리인으로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한 지 한 달여 뒤인 지난 14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 변호사를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지명했습니다.

대법원 측은 김 변호사가 박 전 시장 관련 행정소송에서 인권위 소송 대리를 맡은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 중 인권위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회 위원과 인권위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인권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직이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김 변호사가 8월 26일 임기가 끝나는 임성택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되고, 9월 7일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열리면 인권위원이 인권위 변론에 나서는 이례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은 지난 4월 22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대법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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