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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사장 도장 찍어 '특공'…사실 알고도 '쉬쉬'

<앵커>

한국예탁결제원 직원들이 마음대로 사장 도장을 찍어 아파트 특별공급 절차를 진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징계만 내렸고, 특공도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박원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분양 당시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었던 부산의 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공인중개사 : 분양가 대비 100퍼센트 이상 올랐죠. 분양가가 한 4억 5천이었는데 지금은 9억 3천 정도(돼요.)]

한국예탁결제원 직원 A 씨와 B 씨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을 통해 이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결제원 내 특공 확인서 발급 대장에는 없었는데, 확인 결과, 두 사람은 총무부에 보관 중이던 사장 도장을 임의로 확인서에 찍어 분양 업체에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민철/변호사 : 기관장의 날인을 임의로 했다고 하면 적법한 권한 없이 날인한 게 되어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할 걸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확인서 발급 절차를 몰랐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제원 인사위원회에선 사실상 사문서를 위조한 사건이라며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사내 결혼한 A 씨는 사택 거주자였고, 배우자는 이미 다른 특공 한 채를 받은 상태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 씨 부부는 혼인신고 전이었는데 특공은 한 가정에 한 채만 가능한 만큼, 혼인신고를 했다면 A 씨는 특공 자격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징계는 제대로 했을까.

인사위원회에서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 회사에 기여할 부분이 많다라는 의견들 속에 두 사람은 견책과 경고 조치만 받았습니다.

특공 당첨도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 : 사문서위조에 있어서 직원의 고의 내지 악의의 개연성이 없었다고 저희는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권은희/국민의당 의원 : 제 식구 감싸기라는 조직 문화의 전형적인 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가) 특별 공급 제도 전반에 대해서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특공을 욕심낸 직원과 도장 관리와 징계에 허술했던 회사 모두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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