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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고교 무상화 정책서 조선학교 제외 적법' 판결

일본 법원 '고교 무상화 정책서 조선학교 제외 적법' 판결
일본 정부가 친북 성향인 조선학교를 고교수업료 무상화 정책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벌어진 5건의 법정 다툼이 모두 피고인 일본 정부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히로시마 조선학교 운영법인과 졸업생 109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고교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처분의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일본 전역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동일한 소송 5건 모두가 원고 측의 패소로 끝났습니다.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정책은 공립학교에서는 수업료를 내지 않고 사립학교 학생들에게는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옛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4월에 도입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인 조선학교도 고교 무상화 수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었지만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간 나오토 당시 총리가 심사 동결을 지시해 적용이 보류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민당 내각으로 일본의 정권 교체가 이뤄진 뒤인 2013년 2월 자민당 정권은 조선학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조선학교 측이 반발해 도쿄와 나고야, 오사카,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 일본 전국 5개 지방법원에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선학교측은 소장에서 일본 정부가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치적 이유에 근거한 처분이자 재일 조선인 사회에 대한 차별이라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가 조선총련과 밀접한 관계여서 지원금이 다른 용도로 쓰일 우려가 있다며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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