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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대법, '미성년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9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왕 씨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왕 씨는 자신의 체육관에 다니는 10대 수강생 A양을 성폭행하고 다른 수강생 B양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왕 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왕 씨 측은 피해자들과 합의로 성관계를 했으며 성적 학대 행위도 아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과 달리 피해자들이 항거 불능 상태일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건 아니었다며 청소년보호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을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심은 왕 씨와 검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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