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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만 없으면 동의?…'불공정약관' 수두룩

<앵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고치면서 문제제기가 없으면 동의한 걸로 간주해 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 등을 조사해 보니 이런 불공정 기관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7일 이내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회원이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회원이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통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약관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고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리한 조항에 동의하게 될 수 있고, 또 사업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법률상 책임을 대신 떠안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등 8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1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고객에게 지급된 포인트를 사전 안내 없이 취소할 수 있다거나, 선물 받은 콘텐츠, 이자 수입 등에 대한 보상은 환불 또는 반환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발견됐습니다.

[황윤환/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민법상 기본원칙이고….]

가상자산 거래소 11곳은 타인 명의 위장 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나 금융위원회가 거래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 신고 기한 만료일인 9월 24일까지 일부 사업자가 한시적으로 영업한 뒤 폐업할 위험이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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