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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손배' 언론법 소위 단독 처리…"언론 통제"

<앵커>

언론 보도에 대해서 손해 액수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소위에서 처리됐습니다. 학계와 언론단체들은 법안 곳곳에 모호한 규정이 많아서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입니다.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과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면 법원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언론중재법 소위 강행 처리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언론 개혁이 비로소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전제인 고의나 중과실에 대해서는 추정 가이드라인을 적시했습니다.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 조작 보도와 기사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 사진과 삽화 같은 시각 자료로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어디까지를 계속, 또는 왜곡으로 볼 것인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단어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의나 중과실로 추정한다고 규정했는데, 복수의 법원 관계자들은 이 조항 때문에 입증 책임이 언론사로 전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 권력과 대기업이 검증 및 비판 보도에 대해 고의, 중과실이라고 주장하면 주장한 측이 아니라 언론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같은 권력형 비리 취재가 원천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안동근/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법을 악용하게 될 경우에, 언론의 탐사보도나 추가 보도 자체를 막아버릴 수 있는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겠고….]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5곳도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치인과 정부 비판 보도를 봉쇄하려는 반민주 악법"으로 비판하고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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