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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없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靑, 소송비 내야"

법원 "없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靑, 소송비 내야"
청와대 비서실이 존재하지도 않는 내용에 대한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 대상'이라며 거부했다가 소송비용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최근 관세청 서울세관에서 근무하던 A씨가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청와대 비서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감사원에 관세청의 국고 손실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근무하는 지인에게도 같은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A씨는 이후 지난해 1월 청와대 비서실에 감찰 내용과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 측은 당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감찰에 들어가지 않았고 따라서 해당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A씨가 행정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본안 판단 없이 A씨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청와대 비서실이 착오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했다며 "원고는 피고가 밝힌 처분 사유를 신뢰해 정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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