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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불리하게 약관 고치고 단 7일 공지한 가상화폐 거래소들

고객에 불리하게 약관 고치고 단 7일 공지한 가상화폐 거래소들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고치면서 짧은 기간만 알리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둬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빗썸코리아(빗썸), 두나무(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8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1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시정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약관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봤습니다.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때는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하고, 7일의 공지 기간은 부당하게 짧다는 겁니다.

고객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미칠 수 있는 조항에 동의하게 되는 것도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영정책 등에 따른다고 규정했는데, 공정위는 그 내용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예측이 어렵고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운영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원이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통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회사에 링크된 사이트와 회원 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 또한 불공정하다고 봤습니다.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 고객에게 지급된 포인트를 명확한 기준이나 사전 안내 없이 취소할 수 있음 ▲ 선물 받은 콘텐츠, 이자 수입, 절사된 금액에 대한 보상은 환불·반환·지급되지 않음 ▲ 최소 출금 가능금액보다 적은 잔고는 반환되지 않거나 이용계약 해지 시 모두 소멸함 ▲ 고객의 스테이킹(노드) 투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 회원의 비정상적 이용 등의 사유로 취소·보류할 수 있음 ▲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등의 조항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16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이용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규모가 큰 8개 주요 거래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불공정약관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거래소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공정위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나머지 8개 업체는 서면조사를 진행했는데, 검토를 마무리한 후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연내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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