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축소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완화되기 까지는 전문의가 월 두 차례 보훈병원 다섯 곳을 돌며 진행하던 출장 신체 검사를 중단하고, 각 병원 인력 위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훈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됨에 따라 의료진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는 전투나 공무상 발생한 부상 등에 따른 장애 정도가 국가유공자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