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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배 손배' 언론중재법, 소위 강행처리…野 강력 반발

與, '5배 손배' 언론중재법, 소위 강행처리…野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27일) 허위·조작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전체회의 등 향후 처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문체위는 어제 오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위원장 민주당 박정 의원)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소위 위원 7명 중 여당인 민주당 의원 3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 4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달곤 최형두 의원은 현장에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처리에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표결에 불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 상태로 소위에 불참했습니다.

가결된 개정안은 민주당이 마련한 대안에 문체위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한 형태입니다.

이와 관련, 야당은 "개정안 의결 직전까지 민주당이 가져온 대안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다"면서 "소위 의결 자체가 무효"라며 법안 처리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상액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천분의 1 수준으로 명시했습니다.

배상액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1억 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정보도 시 기존 보도와 동일 시간·분량 및 크기로 싣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당초 신문 1면·방송 첫 화면·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노출하도록 강제하도록 검토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수정됐습니다.

또한 정정 대상의 내용이 기존 보도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분량을 기존 보도 대비 2분의 1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도 반영됐습니다.

개정안 처리와 관련,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반헌법적, 반민주적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언론통제법'이자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신설된 '고의·중과실의 추정 조항'과 관련해 "정의 자체가 모호하고 범위도 광범위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고의 중과실 여부의 입증 책임을 언론에 지워 기자와 언론사의 자기검열 유도 등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아직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는 않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언론 통화에서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여당이 이마저도 여권 소속이나 다름없는 김의겸 의원을 포함한다면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대여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여당은 사실상 이달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밀어붙일 태세여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은 여야간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 타결에 따라 문체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이 내달 25일 본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 상황과 맞물린 속도전에 따른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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