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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공수처 출석…9시간 조사

<앵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수처에 처음으로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교육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공수처가 균형 있게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어제(27일) 오전 공수처에 출석했습니다.

공수처가 '1호 수사'로 사건에 착수한 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조 교육감을 불러 조사한 겁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9시간 동안 조사받은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공공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일'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다 소명을 드렸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배경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이번 특채 문제에 대해 균형 있게 판단을 해주시기를….]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반대하는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측근으로 있던 비서실장을 심사에 참여하게 하는 식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지난 4월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뒤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하면서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을 벌여 왔습니다.

공수처는 다만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길 권한은 없기 때문에 수사를 마칠 경우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져 검찰이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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