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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법 개정안 소위 가결…"징벌적 손배 5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언론사에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문화예술소위는 오늘(27일) 밤 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을 통해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상한은 손해액의 5배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2명이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열리민주당 김의견 의원 등 4명은 찬성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는 민주당 대안대로 손해액의 5배 미만으로 정해졌습니다.

피해 산정이 어려울 경우, 배상액 상한은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1000, 하한은 1/10000로 결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보도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삼자"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정보도 방식 강화 조항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시 원래 보도와 같은 지면과 분량을 원칙으로 하되, 정정보도 청구 내용이 원래 보도의 일부일 경우엔 1/2 이상으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면책 규정과 고위·중과실 추정, 열람보도청구권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면책 규정은 언론사가 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것으로, 정무직 공무원과 대기업 주주·임직원에 대해선 '피해자를 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취재원 발언 왜곡과 허위 인용, 법 위반 보도, 반복적 허위·조작 보도, 기사 제목 왜곡 등을 고의·중과실 행위로 추정하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열람보도청구권은 언론 보도가 가짜뉴스, 사생활, 인격권 침해 등에 해당할 경우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인데, 단 공적 관심 사안으로 여론 형성 등에 기여할 경우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한도를 5배로 규정한 부분 등을 비판하며 표결에 응하지 않고 반발했습니다.

언론 보도로 인한 금전적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법원 판례가 충분하지 않고, 매출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는 건 해외에서도 전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언론중재위원에게 물어보니 현재 법 체계 내에서 판례가 없어 손해액 결정이 어렵다고 한다"라며, "매출 기준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느냐, 인과관계에 따라 해야지 전혀 엉뚱한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입법례가 있느나"라며 "규칙에 명시하기보단 법원 판결에 의해 제도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체위는 향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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