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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때리고 수당 87억 체불…"괴롭힘 만연"

<앵커>

두 달 전 네이버의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뒤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네이버에서 또 다른 직장 갑질과 괴롭힘이 적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는데, 자세한 내용 정다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5월 네이버 직원 A 씨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채 발견되자 고용노동부는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습니다.

한 달 반에 걸친 조사 결과 네이버 내에 A 씨 사례 말고도 다른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팀 동료가 외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사에게 뺨을 맞았는데 가해자인 상사는 정직 후 복직했고 정작 피해자가 퇴사했다는 내부 증언도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상사의 모욕적 언행이나 연휴 중 업무 지시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도 회사는 부실하게 조사하거나 명백히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안도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 직원의 절반인 약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절반 이상이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오세윤/네이버노조 지회장 : 고인 외에도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에도 회사 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밖에도 네이버는 지난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86억 7천여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임신 중인 노동자 12명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정황도 나왔습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노동부가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고,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알고도 조사하지 않았단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향후 조사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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