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침대에서 떨어져 눈의 실핏줄이 터진 1살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30대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 아동이 상처를 입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2차례 방임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했고 50일가량 구금돼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5일 어린이날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딸 B양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잠시 씻으러 간 사이 침대 위에 자고 있던 B양이 바닥에 떨어져 이마에 멍이 들고 오른쪽 눈의 실핏줄이 터졌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닷새 뒤 차량 뒷좌석 문을 열다가 문에 기댄 딸을 길바닥으로 떨어지게 했고, 당시 B양은 코와 이마에 상처가 났지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