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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더위에도 '휴식 없다'…건설 현장에서 온 SOS

<앵커>

요즘 같은 폭염에 정부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지만 일부 공사 현장에서는 휴식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건설현장 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일하는 현장을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평택의 한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

뜨거운 햇볕이 가장 먼저 닿는 옥상에서 용접 작업이 한창입니다.

힘을 다해 무거운 철근도 날라야 하지만, 35도 찜통더위를 피할 곳은 기둥 사이 그늘이 전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1시간에 1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권고합니다.

업체 측은 휴식시간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노동자 단체 대화방에선 '공식 휴식시간을 알려달라' 물음에 '없다'는 대답만 쏟아집니다.

건물 골격을 세울 때 사용하는 철근입니다.

이 철근은 지금 야외에서 서너 시간 달궈진 상태인데요, 실제로 몇 도가 나오는지 온도계로 재봤더니 거의 58도에 육박합니다.

[A 씨/건설현장 노동자 : (철근을) 어깨에다 못 얹어요. 이 옷을 입고도 못 얹어. 나중에 한 시간 정도만 더 달궈지면 아마 지글지글할 거야.]

작업을 하고 나면 코로나 점검을 위한 체온계는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용광로 작업 등의 고열 작업에선 중간 휴식시간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옥외 작업 노동자에겐 명확한 기준 없이 '적절한 휴식 제공'을 권고할 뿐입니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를 분석해 봤더니 건설업 종사자가 48.7%로 가장 많았습니다.

불볕에 온종일 땀을 흘리는 건설 노동자들의 살려 달라는 외침을 외면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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