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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불볕더위에 체온 39도"…휴식 없는 건설현장

<앵커>

건설현장 노동자가 폭염 속 일터를 살펴봐달라는 제보를 보내주셨습니다.

요즘같이 견디기 힘든 더위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멈추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데, 불볕더위 속 건설현장이 어떤 모습인지,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평택의 한 반도체공장 건설현장.

뜨거운 햇빛이 가장 먼저 닿는 옥상에서 용접 작업이 한창입니다.

힘을 다해 무거운 철근도 날라야 하지만, 35도 찜통더위를 피할 곳은 기둥 사이 그늘이 전부입니다.

[A 씨/건설현장 노동자 : 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초주검이라고 보면 되죠.]

고용노동부는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1시간에 1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권고합니다.

업체 측은 휴식 시간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노동자 단체 대화방에서는 '공식 휴식 시간을 알려달라' 물음에 '없다'는 대답만 쏟아집니다.

건설현장 노동자 단체 대화방

[B 씨/건설현장 노동자 : 화장실에는 에어컨 있고. 그래서 대부분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 앉아서 쉬는 분들이 많죠. 근데 화장실이 수십 개가 아니라….]

건물 골격을 세울 때 사용하는 철근입니다.

이 철근은 지금 야외에서 서너 시간 정도 달궈진 상태인데요.

실제로 몇 도가 나오는지 온도계로 재봤더니, 거의 58도에 육박합니다.

불볕 더위 속 건설현장 노동자

[C 씨/건설현장 노동자 : (철근을) 어깨에다 못 얹어요. 이 옷을 입고도 못 얹어. 나중에 1시간 정도만 더 달궈지면 아마 지글지글할 거야.]

작업을 하고 나면 코로나 점검을 위한 체온계는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입니다.

[B 씨/건설현장 노동자 : 체온계가 다 오류가 되어 버려요. 왜냐하면 몸을 가져다 대면 39도가 나와 버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상 용광로 작업 등의 고열 작업에서는 중간 휴식 시간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옥외 작업 노동자에게는 명확한 기준 없이 '적절한 휴식 제공'을 권고할 뿐입니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를 분석해봤더니 건설업 종사자가 48.7%로 가장 많았습니다.

[류현철/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적절한 휴식의 기준들이 강제조항으로 있지 않다 보니까, 사람이 쓰러지기 전까지는 특별하게 문제 삼지 않게 되는 겁니다. 권고 수준을 넘어서는 기준을 주고 지키게 만들어야(합니다.)]

불볕에 온종일 땀을 흘리는 건설 노동자들의 살려달라는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황지영, 헬기조종 : 민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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