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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속 아기 못 구한 엄마 2심도 무죄…"고의 추정 타당치 않아"

불길 속 아기 못 구한 엄마 2심도 무죄…"고의 추정 타당치 않아"
불이 난 집에서 아이를 구하지 못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2심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당시 생후 12개월이던 아들을 구조하지 못한 채 혼자 집을 나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는 아들이 누워 있던 안방의 전기 장판에서 불이 시작된 걸 목격하자 연기를 빼기 위해 현관문을 연 뒤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A씨는 1층까지 내려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현관문을 통해 산소가 유입되면서 불길이 더 커졌고 그 결과 A씨와 행인 모두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이 아이는 숨졌습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화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2m에 불과했고 이런 상황에서 아기를 데리고 나온 다음 도망치는 게 일반적임에도 혼자 대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판단을 잘못해 아이를 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를 유기했다거나 유기할 의사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사건 당시 CCTV 영상과 화재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당시 아기를 내버려 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갑작스러운 화재로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후 평가를 통해 피해자를 유기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1심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2심 선고를 앞둔 재판부에는 A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가 200건 넘게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A씨는 재판부가 선고 결과를 말하는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A씨의 남편이 1심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 중 "아내가 어린 나이에 육아를 하면서 서툰 것도 많았지만 최선을 다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건 아내"라고 적은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내가 대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했을 것"이라며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가장 힘든 건 아내"라는 A씨 남편의 말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사진=서울고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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