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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 원' 지원금 커트라인 공개…건보료 얼마?

'1인당 25만 원' 지원금 커트라인 공개…건보료 얼마?
직장인 1인 가구는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14만 3천900원 이하면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례 선정 기준표를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인 가구는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지급 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특례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본인 부담금 기준은 직장가입자 14만 3천9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3만 6천300원 이하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가 같은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더해 선정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일반 선정 기준표 중 4인 가구 기준을 적용하는 식입니다.

맞벌이 뿐 아니라 부부 중 1인과 성인 자녀 1인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이런 특례를 적용합니다.

맞벌이 가구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 2인 가구 24만 7천 원 이하 ▲ 3인 가구 30만 8천300원 이하 ▲ 4인 가구 38만 200원 이하 ▲ 5인 가구 41만 4천300원 이하 ▲6인 가구 48만 6천200원 이하 등입니다.

지역가입자는 ▲ 2인 가구 27만 1천400원 이하 ▲ 3인 가구 34만 2천 원 이하 ▲ 4인 가구 42만 300원 이하 ▲ 5인 가구 45만 6천400원 이하 ▲ 6인 가구 53만 1천900원 이하 등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 가구에 함께 있는 혼합 가구의 경우 ▲ 2인 가구 25만 2천300원 이하 ▲ 3인 가구 32만 1천800원 이하 ▲ 4인 가구 41만 4천300원 이하 ▲ 5인 가구 44만 9천400원 이하 ▲ 6인 가구 54만 200원 이하 등입니다.

혼합 가구는 가구원 중 한 사람은 직장을 다녀 직장가입자이지만 다른 한 사람은 사업·임대·금융 소득 등이 있어 지역가입자인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특례를 적용받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도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 원(공시가격 15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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