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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母, 막걸리 회사 지분 요구" vs "본질은 상표권"…팽팽한 입장 차

"영탁 母, 막걸리 회사 지분 요구" vs "본질은 상표권"…팽팽한 입장 차
가수 영탁이 자신이 모델로 활동했던 막걸리 브랜드와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는 가운데, 영탁의 어머니가 막걸리업체에 현금을 비롯해 막걸리 전 제품 로열티와 회사 지분까지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영탁이 모델로 활동한 막걸리 브랜드 예천양조에 따르면 영탁의 위임장을 가진 어머니가 예천양조에 기업 성장 기여금 10억, 상표권 사용료 10억, 현금 20억을 비롯해 예천양조에서 나오는 막걸리 전 제품의 15%의 로열티, 회사 지분 10%도 달라는 문서를 줬다"고 전했다.

앞서 예천양조 측은 "영탁이 1년 동안 1억 6천만 원을 받고 모델을 한 뒤 이후 재계약을 앞두고 계약금 7억 원을 요구해 수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금액으로 환산하면 1년에 50억 원에 달하는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예천양조는 지난 1년간, 광고비를 제외한 당기 순이익은 10억 원에 불과하며, 직원 수는 30명대의 중소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천양조에 영탁의 모친이 내민 조건이 영탁의 진의가 담긴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요구 조건은 영탁 본인이나 소속사가 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영탁 측은 막걸리업체 측에 1년에 50억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영탁의 팬들은 '영탁을 통해 막대한 성장을 한 중소기업이 영탁의 상표권을 몰래 등록하려 한 것'이라며 예찬양조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탁 측 역시 막걸리 업체와의 분쟁의 본질은 50억 원 요구 여부가 아닌, 막걸리업체의 상표권 요구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영탁의 법률대리인은 "예천양조 입장문에는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돼 있다. 이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다고 할 거다.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확인될 것"이라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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