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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운영 중단 처분에도 대면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운영 중단 처분에도 대면예배 강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 위반으로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또다시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오늘(25일) 오전 11시쯤 본 예배를 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교인들은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체온 검사, 명부 작성 등을 거쳐 교회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대면 예배 현장을 점검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살필 예정이었지만 교회 측의 저지로 현장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구청과 경찰 등은 오전 10시 30분과 11시쯤 두 차례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교회 측 변호인단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적용된 지난 18일 대면 예배를 강행, 구청으로부터 22일부터 31일까지 운영 중단과 과태료 150만 원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어제 기각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는 운영 중단 조처가 내려진 만큼 대면 예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오늘 예배 진행 자체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이후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행정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가 고발당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교회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등 위반 전력이 있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적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됩니다.

교회 측 변호인단은 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예배 실시를 이유로 서울시에서 시설 폐쇄 명령을 한다면 이후부터는 광화문광장으로 나가서 '대한민국 정부의 회개와 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전국 광화문 예배'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전면 예배 금지를 철회하고 코로나19 국정조사 등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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