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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금지는 기본권 침해' 잇단 진정…인권위 판단 주목

'집회 금지는 기본권 침해' 잇단 진정…인권위 판단 주목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회 금지 조치에 대해 노동계가 기본권 제한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잇따라 진정을 냈습니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2일 강원도 원주시장을 피진정인으 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결의대회를 예고하자 원주시가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이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라는 내용입니다.

노조는 특히 원주시가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집회에만 4단계를 적용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1인시위만 가능합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도 7·3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전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하자 지난 6월 29일 인권위에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진정을 냈습니다.

노동계는 인권위가 지난해 12월 국회의장에게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비슷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인권위는 긴급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집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위험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집회 시간·인원·방법·장소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노동계가 제기한 진정사건 2건도 집회 개최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어떤 수준이었는지, 참가자 규모가 방역에 영향을 줄 정도였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진정과 함께 법원의 가처분과 비슷한 긴급구제도 함께 신청한 상태여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인권위의 1차 판단이 다소 일찍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르면 오는 29일 상임위원회에서 공공운수노조가 신청한 긴급구제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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