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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항공안전, 처벌 위주 문화 개선해야" 개정안 발의

박상혁 "항공안전, 처벌 위주 문화 개선해야" 개정안 발의
수집한 항공안전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해당 항공업 종사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관행을 막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항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현행법은 항공안전 관련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교통관제 업무 수행자가 항공안전 관련 자료를 자발적 보고하게 규정하고, 동시에 이 자료를 근거로 업무 수행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수집한 항공안전 자료에 따라 해고나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업무 수행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취해질 경우, 자칫 항공안전 관련 자료 수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 회사에서 이와 관련한 징계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설사 이 같은 불이익 조치 금지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규정조차 없어 법안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심지어 일부 항공사들은 항공안전장애 발생 시 정부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등을 피하기 위해, 해당 업무 종사자를 선제적으로 과도하게 징계하는 이른바 보복성 징계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이익 조치 금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업무 수행자들은 관련 사실을 자율적으로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혹은 축소 보고해 더 큰 항공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항공안전을 위해 수집한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 업무 수행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거나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해 불이익한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박상혁 의원은 "항공 선진국 대부분이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목적으로 처벌 강화보다는 자발적 보고를 유도하고 있다."라며, "이 법안을 통해 항공안전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항공 선진국이 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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