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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서 무등록선 '불법 고기잡이'…3시간 추적 끝 검거

평택서 무등록선 '불법 고기잡이'…3시간 추적 끝 검거
한밤중 인천 앞바다에서 7t급 무등록 어선을 타고 불법으로 고기잡이를 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52살 A씨를 해양경비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밤 10시 반쯤 인천 영흥도 남쪽 해상에서 무등록선을 타고 고기잡이를 하다가 순찰 중인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평택해경은 A씨가 검문 검색에 응하지 않고 배를 몰고 도주하자, 해상 추격 끝에 3시간 만인 오늘 새벽 1시 반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사진=평택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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