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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리] 정년 연장의 성공 조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정년연장을 요구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소득 공백을 없애달라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정년연장을 법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아차, 한국GM 노조와 함께 국회에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 요구 청원을 냈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평균 퇴직 나이는 49.4세다.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15년가량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퇴직자들은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전부 충당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부양과 자녀 교육 등으로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이들이 많다.

한 금융기관 조사 결과, 은퇴 시점까지 노후 준비를 마쳤다고 응답한 사람은 8%에 불과했다.

일본은 지난 2013년에 관련법을 개정해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오는 2033년 전에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노인 일자리 문제와 정년연장 대한 논의를 마쳐야 한다고 말한다.

정년연장 논의에서 청년실업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정년연장이 청년과 기성세대 사이의 갈등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평등을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부터 고령자 고용 연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뉴스토리>에서는 최종 합의안에서는 빠졌지만 현대차 노사 협상을 계기로 촉발된 정년연장 문제와 왜 관련 논의가 시급한지 집중 조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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