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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지급…1인당 25만 원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지급…1인당 25만 원
여야는 오늘(23일) 오후 국회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양당 원내지도부 최종합의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 의결을 거쳐 오늘 밤늦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 규모는 34조 9천 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 9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야 합의가 끝나 기획재정부가 계수조정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기존 소득 하위 80%에서 소득 하위 88%까지로 확대 지급하기로 하고, 고소득자 12%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선별 기준은 소득으로 정해질 방침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 연봉 5천만 원 이상이면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벌이 가구 경우는 4인 가구라면 5인을 적용하는 식으로 본래 인원보다 한 명 더 늘려서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은 상위 12%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앞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은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지만, 최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보다는 지급대상이 확대된 절충안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했던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은 원안 1조1 천억 원에서 약 4천억 원이 삭감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또,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최대 1조 6천억 원가량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최대한도는 2천만 원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경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왔습니다.

정부 제출 추경안에 명시된 2조 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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