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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경찰관 찌른 40대 징역 12년 선고

마약에 취해 경찰관 찌른 40대 징역 12년 선고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상습 마약사범으로 출소 12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허 모(4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약물치료·재활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시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마약에 취해 남양주북부경찰서 소속 A(55) 경위와 B(40) 경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입니다.

이 범행 나흘 전인 같은 달 18일 허 씨는 난동을 부리면서 이웃집 문을 마구 두드리고 부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조사 결과 허 씨는 상습 마약사범으로 8일 전 출소했으며 이날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허 씨를 귀가시키면서 만약을 대비해 집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했습니다.

예상대로 허 씨는 집 안에서 또다시 소란을 피웠고 A경위와 B경장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이불 속에 숨겼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습니다.

이때도 환각 상태였습니다.

제압하는 과정에서 A경위는 종아리를 찔렸고 B경장은 목과 손바닥을 다쳤습니다.

결국 허 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허 씨의 변호인은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며 공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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